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에 연관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입주민들이 주택 구매 및 거주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목적과 지원 대상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주요 목적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주택 거주자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서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 부합 시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20년 (디딤돌 자격 부합 시 디딤돌 만기 적용)
- 대출 한도: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양계획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 (필요한 경우)
디딤돌 대출 지원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합니다.
-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디딤돌 대출 만기 적용
디딤돌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됩니다.
- 주택 매입을 위한 최초 대출 신청자
- 연소득 기준 이하
- 자산 기준 이하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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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 |
서비스명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서비스목적 |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전화문의 | 우리은행/1588-5000 |
접수기관 | 우리은행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
문의처 | 우리은행/1588-5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우리은행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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