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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관리부서나 보상판매처/053-350-0333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 교육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부모 특별공급’ 정책 안내: 효(孝)를 향한 따뜻한 주거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한민국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노부모 특별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효(孝) 정신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특별공급, 누구를 위한 혜택인가?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양’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특별공급 대상자: 이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촉진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한 자.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특별공급,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자격 요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자격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소득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130%)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주택 구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택 특별공급의 특별한 혜택: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특별공급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에 한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이는 경쟁률이 높은 주택 시장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주택 마련의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 공급 비율: 특별공급 물량은 해당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선정 방식: 제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본 특별공급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사이트: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무주택 증명 서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특별공급 자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예: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체육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정확한 구비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문의처 안내
특별공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전화번호: 053-350-0333
정책 변경 사항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제공되지만,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노부모 특별공급’ 정책을 통해, 효(孝)를 실천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구 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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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
서비스명 | 특별공급(노부모) |
서비스목적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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