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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동작복지재단 지원정책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일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1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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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한부모가정 지원금
  • 동작구,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
  • program의 목적과 대상
  • 지원 방법과 문의처
  •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방문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번에는 동작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월 60만 원대)
    • 신청 방법: 복지 기관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지원 대상: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8~22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동작구,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동작구에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내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체납, 공공요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작구 복지플래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주거비용이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서, 공과금 고지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program의 목적과 대상

동작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작구 거주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내의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주거비는 월세 체납, 전화요금, 수도세 등 주거 관련 비용입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주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방법과 문의처

동작구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플래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동작복지재단(전화: 02-822-1083)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작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1104162818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5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동작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과금 고지서, 체납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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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신혼부부 전세 지원 제도

🔹 신혼부부 주택 대출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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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동작구, 복지, 생활수급, 저소득,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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