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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난민정책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개요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생활이 어려운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난민 인정 신청자
- 인도적 체류 허가자
- 난민 인정자
지원 내용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숙소 및 식사 제공
- 일용품 급여
- 침구 및 물품 대여
- 의료 지원
- 사회 적응 교육
신청 방법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용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활실태 기술서
- 건강진단 신청서
지원 심사 및 선정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문의 사항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번호: 134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난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목적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법무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접수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령
난민법(제41조)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난민정책과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 개요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생활이 어려운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난민 인정 신청자
- 인도적 체류 허가자
- 난민 인정자
지원 내용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숙소 및 식사 제공
- 일용품 급여
- 침구 및 물품 대여
- 의료 지원
- 사회 적응 교육
신청 방법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용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생활실태 기술서
- 건강진단 신청서
지원 심사 및 선정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문의 사항
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번호: 134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난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서비스명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법무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접수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원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법령 | 난민법(제41조) |
정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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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