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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 지원 최고 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서비스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서비스목적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아동보호자립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17세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 지원 최고 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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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80 |
서비스명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지원대상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283-0200 |
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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