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주거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년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95%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1억 8천만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젊은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비 지원을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문제의식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주요 내용: 대상, 조건, 그리고 지원 방식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입니다.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관련 조례 및 시행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며, 세대원 변경, 혼인, 이혼, 주택 유형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주거비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긍정적 전망과 파급 효과
이 정책은 수혜 대상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부산을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예산 규모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주거비 지원 사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꼼꼼한 검토 필요
모든 정책이 그렇듯,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 역시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산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 등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부정 수급 방지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위한 제언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은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자금 지원, 주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 주거 정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611150536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7 |
서비스명 |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6-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
지원대상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정책목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 지원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
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