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건강 및 복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울산광역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문제 인식은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추가) 정책의 주요 내용과 대상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핵심은, 현금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 지원비, 전세자금 대출, 초중고 교육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해당됩니다.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2)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신청 절차는,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 울산광역시의 기대
이러한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수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계 지원비는 생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교육교재비 지원은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로, 예산 투입과 수혜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 울산광역시, 풀어야 할 숙제
물론,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한적인 예산으로 인해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예산 제약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상자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 자녀 수, 양육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유사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울산광역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심리적,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8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2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