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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09-1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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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
  •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인천시 지원의 과제
  • 전문가 제언: 인천시 정책의 보완 및 중장기적 발전 방향
  • ✅ 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법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편히 둘러보시고 가세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인천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조속한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공간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고통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및 신청 방법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이며,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이전에 이사비 또는 대출 이자 지원을 받았으나,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맞춥니다.
이 정책은 피해자들의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한 기간을 부여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인천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는
단기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인천시 지원의 과제

물론, 인천시의 ‘긴급생계비’ 지원만으로
전세사기 피해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만원의
지원금은
단기적인
생계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 공간 상실,
보증금
미반환,
채무
부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책
수혜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운영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인천시 정책의 보완 및 중장기적 발전 방향

인천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주거
알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천시의
노력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에
기여하고,
나아가
더
나은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41203165716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서비스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서비스목적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인천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7-17
신청기한 2024.12.06~2026.02.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전화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
법령
정책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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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주거안정,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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