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복지과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 배경
충청북도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 $서비스명 }}의 주요 내용: 핵심 요약
충청북도의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은
결혼, 취업,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원이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 시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립을 향한 발걸음: {{ $서비스명 }}의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자립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수혜자 수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현실적 한계와 고려 사항
물론, 이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예산 제약,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자립 지원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사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의 적절성, 사후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 제언: 충청북도 장애인 자립 지원의 미래
충청북도의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립정착금 지원 외에도,
주거 지원, 직업 훈련, 심리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 $서비스명 }}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나아가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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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4 |
서비스명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전화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대상 |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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