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토지과 또는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4252에서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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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이사비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로 이사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잦은 이사,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으로 인해 현재는 접수가 마감되었지만, 정책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유사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이사 관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제주도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9~39세 제주 청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하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19세부터 39세 청년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이사 비용과 입주 청소 비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 박스 구입비, 입주 청소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하며, 부동산 중개보수, 자산 취득 물품 구입 비용,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이사 및 입주 청소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지원의 시작
2025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현재는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견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주거 안정과 예산의 효율성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은 잦은 이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제주도 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사 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제주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 지원 금액의 현실성, 그리고 정책 홍보의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의 의의와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산 소진으로 인해 현재는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본 정책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제주도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4011714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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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토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086 |
서비스명 |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25.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4-22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2025년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5년 1월 1일 기준 19~39세 청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24~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
정책목적 |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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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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