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납북자대책팀 또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심리 상담
해바라기센터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고통 경감과 권익 증진의 길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일부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납북 피해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납북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 사항을 통보받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선정 기준:** 무주택 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 기간,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 등의 요인 고려
-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 공급
- **신청 기한:**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이 공고한 기한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
지원 절차와 필수 서류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 사본
- 무주택 기간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무허가 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
제출된 서류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서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납북자 귀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일부는 납북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납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납북자대책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서비스명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서비스목적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전화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접수기관
통일부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문의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정책목적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통일부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납북자대책팀 또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고통 경감과 권익 증진의 길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통일부는 전후 납북피해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납북 피해자 가족과 귀환 납북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납북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 사항을 통보받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 **선정 기준:** 무주택 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 기간,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 등의 요인 고려
-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 공급
- **신청 기한:**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이 공고한 기한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기타 가능한 방법
지원 절차와 필수 서류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 등 특별 분양 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 사본
- 무주택 기간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무허가 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
제출된 서류는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에서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납북피해자 권익 보호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납북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대한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납북자 귀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통일부는 납북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납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납북자대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
서비스명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전화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지원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문의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1, 제10항) |
정책목적 |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위로 및 권익 향상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