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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기획과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제공하여 거주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지방 지역에 최소 2년간 거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지역 외부의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이탈주민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된 자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 지역에 거주한 자
- 신청 시점이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구비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준비
- 등기우편으로 하나원 주소로 제출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관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거 지원금의 20%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기획과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제공하여 거주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지방 지역에 최소 2년간 거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지역 외부의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이탈주민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된 자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 지역에 거주한 자
- 신청 시점이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구비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준비
- 등기우편으로 하나원 주소로 제출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관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거 지원금의 20%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