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육기획과 또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안정적인 정착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는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장려금을 제공하여 거주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지방 지역에 최소 2년간 거주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들이 수도권 지역 외부의 새로운 삶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이탈주민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배정된 자
-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수료 후 2년 이상 지방 지역에 거주한 자
- 신청 시점이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인 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구비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등) 준비
- 등기우편으로 하나원 주소로 제출
지원 내용 및 접수 기관
북한 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 주거 지원금의 20%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하나원 교육기획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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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1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전화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지원대상 |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