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입니다.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숨결을 불어넣다: 한국가스공사의 지속가능한 냉방 솔루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야심차게 펼치는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웅대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냉방 환경 조성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 증진, 나아가 국가적인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숭고한 목표를 품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특히 여름철 냉방으로 인한 전력 피크 현상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스냉방설비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경제적인 혜택: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의 핵심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위한 ‘설치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의 소유주에게 초기 투자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친환경 지원금까지 지급하여,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가스냉방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한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를 지원하며,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그 이상의 가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의 조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가스냉방설비는 전력 소비를 줄여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스냉방설비는 전기 냉방 설비에 비해 더욱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인 LNG 및 LPG를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가치를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설비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단, LPG 기기는 사업 내 10대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신청 접수일이 완성 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경우,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 기존에 타 장소에서 사용된 설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 부서로 장려금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완성 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구비 서류: 완벽한 신청을 위한 준비
가스냉방설비 설치 및 설계 지원을 위한 신청 시, 꼼꼼하게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개인)의 장려금 신청 공문, 법인(개인)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계좌입금 거래약정서입니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에는 추가적으로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가 필요합니다. 설계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설계수행 실적 증명 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하며,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와 혜택: 넉넉한 지원으로 꿈을 현실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은 넉넉한 규모로 제공됩니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최대 2.5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는 5%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친환경 가스히트펌프 설치 시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냉방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러한 넉넉한 지원은 가스냉방설비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기한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정보 획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서류, 사업 공고문 등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에너지 절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한국가스공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참여를 응원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정에 동참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시다!
지원 제외 대상 다시 한번 확인: 꼼꼼한 검토는 필수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의 주요 항목입니다. 첫째, 신청 접수일이 완성 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설치 완료 후 15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시험용 또는 연구용으로 설치된 가스냉방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기존에 다른 장소에서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하면서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섯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에 냉방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BTL(Build-Transfer-Lease) 또는 BTO(Bu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건물이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²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 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 열원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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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가스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2 |
서비스명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
서비스목적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친환경 지원금 2,000천원 추가지급(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문의처 |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391 |
법령 | 전기사업법(제49조의2)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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