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고객복지부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서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청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안전망을 넘어선 희망의 씨앗
찬란한 햇살 아래 묵묵히 땀 흘리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노고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초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 질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굳건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이라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말입니다.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숭고한 약속
건설 현장의 거친 환경은 언제나 위험과 공존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건설 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 세부 사항 꼼꼼히 살펴보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유형: 현금 (보험)
이 지원은 현금 형태의 지원이 아닌,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건설근로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설 노동자들이 보험 가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없이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이름 그대로, 건설근로자들의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각종 상해,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서비스 목적: 안전과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곧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4.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 상이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입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만 65세 미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선정 기준: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과정 없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배려입니다.
7. 지원 내용: 풍성한 보험 혜택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상해,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보험료(약 18만원) 전액 지원
이러한 혜택은 건설 노동자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8. 신청 방법: 편리하고 다양한 신청 경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경로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1122.cw.or.kr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방문: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1666-1122 (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건설 노동자들은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접수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본 서비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관합니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로 하시면 됩니다.
11. 문의처: 고객 맞춤형 상담 서비스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언제나 건설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12.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편리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https://1122.cw.or.kr 에서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13. 수정일시: 최신 정보 제공
본 정보는 2025년 2월 6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혜택을 누리세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약속,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단순한 보험 가입 지원을 넘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는 곧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고, 건설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 여러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안전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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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2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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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