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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통기획과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서 알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전 지원 센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통기획과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서 알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운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개설되어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2조(구 제3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 운전 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 장애, 정신 장애, 정신 발육 지연, 간질 장애 제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4급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아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무료 운전 교육
- 운전 면허 시험 지원(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운전 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1577-1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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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기관명 | 경찰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
전화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접수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
법령 |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