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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경찰청 복지정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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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전 지원 센터
  • 지원 대상 및 기준
  •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지자체 주거 지원금
    •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교통기획과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에서 알아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전 지원 센터

경찰청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운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운전 면허 시험장에 개설되어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2조(구 제3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 운전 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 장애, 정신 장애, 정신 발육 지연, 간질 장애 제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4급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아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무료 운전 교육
  • 운전 면허 시험 지원(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장애인 운전 지원 센터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운전 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1577-11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관명 경찰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지자체 주거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간 2% 감면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행정·안전 Tags:교육 무료 지원, 운전 면허, 운전 지원 센터,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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