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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연구평가혁신과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개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사양 저하나 활용 목적 상실로 인해 유휴 또는 저활용 상태인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향상과 R&D 투자 효율화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입니다.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대상 기관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장비 당 취득 금액의 최대 10%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득 금액의 2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이전 심의 위원회의 필요성 인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은 사전 점검 비용, 장비 이전 비용, 장비 수리 비용(소모품 비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은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연구장비 보유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장비 이전 신청서, 이전 장비 활용 계획서, 이전 수리 비 견적서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구평가혁신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서비스명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접수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온라인신청
https://www.zeus.go.kr/sharing
접수기관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연구평가혁신과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개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 중 사양 저하나 활용 목적 상실로 인해 유휴 또는 저활용 상태인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향상과 R&D 투자 효율화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입니다.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대상 기관이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은 장비 당 취득 금액의 최대 10%를 지원합니다. 또한 취득 금액의 2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이전 심의 위원회의 필요성 인정이 필요합니다. 지원 항목은 사전 점검 비용, 장비 이전 비용, 장비 수리 비용(소모품 비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신청은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연구장비 보유 기관을 방문하여 장비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장비 이전 신청서, 이전 장비 활용 계획서, 이전 수리 비 견적서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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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구평가혁신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11 |
서비스명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
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접수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
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
온라인신청 | https://www.zeus.go.kr/sharing |
접수기관명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기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