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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정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 서류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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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및 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의의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 영유아 돌봄 지원
환영합니다! 💎 새로운 소식 전해요!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재해보험정책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복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를 대상으로 보조 및 융자,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 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해사실증명서
  • 농업인 등록증 사본
  • 농업시설 소유권 증빙 서류
  • 피해 규모 및 내용 서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의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정부 재정과 재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서비스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서비스목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구비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행정·안전 Tags:경영 안정, 농업 재해 복구 지원, 농업인 지원, 자연재해 지원, 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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