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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재해보험정책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복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를 대상으로 보조 및 융자,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 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해사실증명서
- 농업인 등록증 사본
- 농업시설 소유권 증빙 서류
- 피해 규모 및 내용 서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의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정부 재정과 재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서비스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서비스목적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구비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재해보험정책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복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를 대상으로 보조 및 융자,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 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은 1년, 50% 이상은 2년 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해사실증명서
- 농업인 등록증 사본
- 농업시설 소유권 증빙 서류
- 피해 규모 및 내용 서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의 의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정부 재정과 재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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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
서비스명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서비스목적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지원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5 |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