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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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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개
우리나라의 소중한 시니어이자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국에 걸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댁내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및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하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댁내에 화재,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및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이 소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노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정책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 소개할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개
우리나라의 소중한 시니어이자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전국에 걸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댁내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및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하거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댁내에 화재, 활동감지 센서, 응급호출 버튼 등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및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이 안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 이 소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서비스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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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