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
이번 글에서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복지 제도 정리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언어, 청각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신청 및 전국 200개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뒷받침합니다.
신청 절차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핸드폰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이며, 신청 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라 안내됩니다.
목적 및 효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목적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 자립 능력 향상,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서비스명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정책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이번 글에서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언어, 청각 장애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신청 및 전국 200개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뒷받침합니다.
신청 절차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핸드폰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이며, 신청 기한은 사업공고에 따라 안내됩니다.
목적 및 효과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의 목적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 자립 능력 향상,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
서비스명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
정책목적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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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보조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