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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개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운영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 및 그 가족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아동 등 가족 지원
- 실종, 유괴 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및 기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팀을 방문하거나 경찰 민원콜센터(182)로 문의하세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릅니다.
서비스 효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는 실종 아동 수 감소, 실종 가족 지원, 실종 예방 의식 제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실종아동과 가족은 조기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실감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
서비스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서비스목적 |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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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임대료 보조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