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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검사총괄실/055-751-0915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복지 정책: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긴급 재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든든한 안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펼치는 훈훈한 정책의 바람, 바로 아동양육시설의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입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동양육시설을 위한 특별한 배려: 승강기 안전, 이제 부담 없이 누리세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이자 성장과 발달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공간에서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승강기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아동양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아동양육시설은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 영양 개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아동양육시설이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정기 검사 수수료 100% 면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공단의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단순한 수수료 감면을 넘어, 사회복지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은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발생하는 승강기 검사 비용 전체를 면제받는다는 의미로,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은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줍니다. 시설 운영진은 더욱 안심하고 승강기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통 큰 지원은 아동 복지 시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
공단의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그 혜택만큼이나 신청 절차 또한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서 진행됩니다. 이 홈페이지는 승강기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복잡한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계자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아동양육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안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숙식 제공, 의료 지원, 학습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시설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양육시설 운영자로서 본 지원 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공단 검사총괄실(055-751-091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관련 법규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양육시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 든든한 파트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역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으로서,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안전 교육,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공단은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업 외에도,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교육, 승강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공단 검사총괄실(055-751-091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려 있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약속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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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1 |
서비스명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
서비스목적 |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전화문의 | 검사총괄실/055-751-09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검사총괄실/055-751-0915 |
법령 | |
정책목적 |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온라인신청 | minwon.koelsa.or.kr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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