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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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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지원혜택 일정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3-14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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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 삶의 동반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따뜻한 이동의 시작
  •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자격 요건
  • 이동의 감동을 선사하는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 간편하고 신속한 이용 등록 절차: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
  •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인시의 약속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 출산 가정 보조금
    •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행복한 순간을 만드세요~ 🎊

용인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장애인콜택시)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삶의 동반자,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모두를 위한 따뜻한 이동의 시작

찬란한 햇살 아래, 도시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따뜻한 손길과 섬세한 배려가 담긴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이용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교통약자 여러분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자격 요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 마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상 장애: 휠체어 사용 또는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분들, 즉,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 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는 모든 분들을 포용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 세부 자격 요건:
    •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분들.
    • 국가유공자 (1~3급):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자 (1~3등급):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적인 요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병원 방문, 사회 활동 참여, 여가 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동의 감동을 선사하는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이용 안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따뜻한 감동과 세심한 배려가 깃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내용: 교통약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차량을 운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넘어, 교통약자 여러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요양자, 노약자 등 교통약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용인시를 방문하는 교통약자 여러분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은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교통약자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친절하고 숙련된 운전기사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이동의 불편함을 잊게 하고,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이용 등록 절차: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음은 이용 등록 절차입니다.

  1. 이용 등록 유선 문의: 먼저, 센터에 전화(031-526-7755)하여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2. 등록 서류 제출: 이용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를 팩스(031-339-6598, 031-526-7756) 또는 전자우편(0315267755@yuc.co.kr)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용 적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용 적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등록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여러분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안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용 신청에 따른 자격 증빙 서류: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기요양자: 장기요양인정서

    자격 증빙 서류는 본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콜센터(031-526-7755)로 문의해 주십시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문의처 안내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십시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콜센터: 031-526-7755
  • FAX: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www.yonginnuri.or.kr

콜센터는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서 다운로드,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용인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자치법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이러한 법적 근거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용인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약자 여러분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용인시의 약속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여러분의 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동의 자유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30731102138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400001
서비스명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목적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장애인콜택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용인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전화문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요양자, 노약자 등)
지원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자(1~3급)
지원유형 기타||시설이용
구비서류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서 -요양자 : 장기요양인정서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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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행정·안전 Tags: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노약자,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이동지원, 이동편의, 장기요양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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