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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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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복지 정책 가이드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의 혁신적 서비스
전라남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금 감면의 형태로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제공되며, 이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시군 통합 센터를 통해 운영되므로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장애인이 아닌 경우)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사회 활동에 편리하게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는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外出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가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
- 온라인 신청: 해당 사항 없음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4-10-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email protected])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지원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정책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의 혁신적 서비스
전라남도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금 감면의 형태로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제공되며, 이동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시군 통합 센터를 통해 운영되므로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장애인이 아닌 경우)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사회 활동에 편리하게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는 이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外出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약자가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
- 온라인 신청: 해당 사항 없음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email protected])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O 만65세 이상 |
문의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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