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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심판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원거리 거주 심판 참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
-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증거 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
신청 및 절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기입합니다.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042-481-8544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심판 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원거리 거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심판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심판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시사점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참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특허 심판 과정을 보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서비스명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법령
정책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특허청의 심판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특허청은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심판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로, 원거리 거주 심판 참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지원됩니다.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
-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증거 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
-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
신청 및 절차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기입합니다.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042-481-8544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심판 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원거리 거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심판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심판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시사점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정보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참여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특허 심판 과정을 보다 공평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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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서비스명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전화문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
법령 | |
정책목적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