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도서민을 위한 편리한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항 여객선과 차량 운임을 지원해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민
-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도서민(5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운임: 정규운임의 20% 지원(정률 지원), 초과액 추가 지원(정액 지원)
- 차량운임: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
신청 방법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승선권 예약·예매
- 여객선사 요금 지원
-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접수기관은 연안여객선사와 관할 지자체입니다.
도서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민들은 내륙과 도서 간의 이동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안해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서비스명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서비스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소형승용차 : 30%
–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법령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온라인신청
http://island.haewoon.co.kr
접수기관명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도서민을 위한 편리한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항 여객선과 차량 운임을 지원해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민
-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도서민(5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객운임: 정규운임의 20% 지원(정률 지원), 초과액 추가 지원(정액 지원)
- 차량운임: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
신청 방법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승선권 예약·예매
- 여객선사 요금 지원
-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접수기관은 연안여객선사와 관할 지자체입니다.
도서민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프로그램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민들은 내륙과 도서 간의 이동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연안해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
서비스명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접수기관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지원내용 |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지원대상 |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서민 인증(도서민) – 도서민 지원실적(지자체)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
법령 | 해운법(제4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 대해 내항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island.haewoon.co.kr |
접수기관명 |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출산 장려 정책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