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나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제도
어업인 안전 보험제도란, 어업인이 어업작업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위험에 대응하여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안전 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배우자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비조합원
-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 양식, 양어 종사자
지원 내용
어업인 안전 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어업인 안전 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신청 및 접수
어업인 안전 보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단체계약: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로 구성원을 가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합원증명서,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접수 기관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1588-41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나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제도
어업인 안전 보험제도란, 어업인이 어업작업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위험에 대응하여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안전 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배우자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비조합원
-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 양식, 양어 종사자
지원 내용
어업인 안전 보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어업인 안전 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신청 및 접수
어업인 안전 보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단체계약: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로 구성원을 가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합원증명서,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 증빙 서류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접수 기관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1588-41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