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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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개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을 겪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재난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 가족, 목격자, 구조대원 등 누구나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수행기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전문 심리상담,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상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나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또는 방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복원력 키우기
재난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경험자들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정신적 복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난 경험자들은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재난구호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서비스명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기관명
행정안전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접수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지원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정책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오늘은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개요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을 겪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재난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재난을 경험한 당사자, 가족, 목격자, 구조대원 등 누구나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수행기관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전문 심리상담,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교육 등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상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나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또는 방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복원력 키우기
재난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경험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신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경험자들이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적 노력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는 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정신적 복지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난 경험자들은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 지역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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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구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
서비스명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접수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지원대상 |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3 |
법령 |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
정책목적 |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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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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