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은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지원 대상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신청 시 다음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과 접수 기관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의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릅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이며,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Tel: 031-691-7782
- 방문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장애인 보조견의 중요성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obstacles를 피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이 소리나 위험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이 균형을 유지하고 일상 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은 장애인 보조견의 수와 품질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독립성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포용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서비스목적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전화문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접수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정책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와 관련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병원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은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지원 대상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신청 시 다음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신청 기한과 접수 기관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의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릅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이며,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Tel: 031-691-7782
- 방문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장애인 보조견의 중요성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obstacles를 피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이 소리나 위험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보조견이 균형을 유지하고 일상 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책은 장애인 보조견의 수와 품질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독립성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포용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
서비스명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서비스목적 |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지원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