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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
국내 입양 또는 가정 위탁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DHD, 정서 불안 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 국내 입양 또는 가정 위탁 아동
- 과잉 행동 장애(ADHD) 또는 정서 불안 장애 진단
-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
-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음
지원 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 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 ~ 30만 원
-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 4만 원
- 치료 기간: 12개월 이내(연장 가능)
치료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지역 가정 위탁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지원 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 전국 전화 상담: 1577-1406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보호자립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서비스명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목적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정책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
국내 입양 또는 가정 위탁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DHD, 정서 불안 장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원 자격
- 국내 입양 또는 가정 위탁 아동
- 과잉 행동 장애(ADHD) 또는 정서 불안 장애 진단
-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
- 외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음
지원 내용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 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 ~ 30만 원
- 위탁부모 양육 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 4만 원
- 치료 기간: 12개월 이내(연장 가능)
치료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지역 가정 위탁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지원 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가정 위탁 지원 센터
- 전국 전화 상담: 1577-1406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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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
서비스명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더 나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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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