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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문화재단가 제공하는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예술지원팀/032-766-5994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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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개요
인천예술인 상담창구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불공정행위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예술인 및 단체가 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창작활동 관련 계약, 저작권, 법률, 회계, 노무, 행정사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상담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예약한 후 인천 중구 참외전로 100, 2층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전화(032-766-599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 및 내용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상담 대상은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피해자와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입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창작활동 관련 법률 위반 사안 피해
- 법률상담: 계약, 저작권, 법률, 회계, 노무, 행정사건 등 창작활동 관련 다양한 법률 분야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활용 효과
인천예술인 상담창구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1100002
서비스명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서비스목적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인천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신청
– 방문 일정 사전 예약 필수 (전화: 032-766-5994)
– 방문 주소: 인천 중구 참외전로 100, 2층
전화문의
예술지원팀/032-766-5994
접수기관
지원내용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 창작활동 관련 계약·저작권·법률·회계·노무·행정사건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대상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문의처
예술지원팀/032-766-599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artist.ifac.or.kr/
접수기관명
(재)인천문화재단가 제공하는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예술지원팀/032-766-5994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개요
인천예술인 상담창구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행위와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불공정행위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예술인 및 단체가 창작활동과 관련한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창작활동 관련 계약, 저작권, 법률, 회계, 노무, 행정사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상담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은 방문 일정을 사전에 예약한 후 인천 중구 참외전로 100, 2층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예약은 전화(032-766-599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 및 내용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상담 대상은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피해자와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입니다.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창작활동 관련 법률 위반 사안 피해
- 법률상담: 계약, 저작권, 법률, 회계, 노무, 행정사건 등 창작활동 관련 다양한 법률 분야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활용 효과
인천예술인 상담창구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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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1100002 |
서비스명 | 인천예술인 상담창구 |
서비스목적 |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행위 및 법률에 관한 상담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인천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예술지원팀/032-766-59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 관련 임금체불, 부당계약 등 법률 위반 사안의 불공정행위 피해 – 창작활동 관련 계약·저작권·법률·회계·노무·행정사건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지원대상 | ○ 불공정행위 및 법률상담 – 창작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예술인 및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계약, 저작권, 노무 등의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및 단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예술지원팀/032-766-599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artist.ifa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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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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