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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평생교육 바우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혜택은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돌발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하려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선정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용도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전월세 계약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활용 분야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다양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목적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정책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혜택은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돌발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선정 기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을 신청하려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여야 합니다. 선정은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접수 기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에는 신청서, 약정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추가로 용도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전월세 계약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활용 분야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다양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
서비스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제46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의0, 제1항)||국민연금법 시행령(제74조의0, 제2항) |
정책목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