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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정책 활용법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작구 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정책 소개
동작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동작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20% 이내)에 대해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동작구 거주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
-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동작구 거주자
선정은 복지플래너와의 상담 후 지원 추천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1회 30만원 한도 내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플래너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지원 추천을 받으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필요 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 (필요 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동작복지재단: 02-822-1083
등록일
2022110415235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3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
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동작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 1회 30만원 한도 내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동작복지재단/02-822-108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동작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작구 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정책 소개
동작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동작구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20% 이내)에 대해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동작구 거주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
-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동작구 거주자
선정은 복지플래너와의 상담 후 지원 추천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로, 1회 30만원 한도 내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플래너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지원 추천을 받으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필요 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 (필요 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처
동작복지재단: 02-822-1083
등록일 | 20221104152355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3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동작구 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작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전화문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구 생계비 지원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 1회 30만원 한도 내 지급 |
지원대상 |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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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