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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개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에게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퇴거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범죄로 인해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지원 내용 및 방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내용은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공문으로 제출
지원 기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 서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관련 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 시) 월세 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 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 증명서, 부채증빙자료 등
기타 유의 사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 1회 지원
-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 선정 후 3개월간 사례관리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서비스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16
신청기한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전화문의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접수기관
지원내용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문의처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개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에게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퇴거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범죄로 인해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지원 내용 및 방법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의 내용은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공문으로 제출
지원 기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요 서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관련 기관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해당 시) 월세 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 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 증명서, 부채증빙자료 등
기타 유의 사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 1회 지원
-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 선정 후 3개월간 사례관리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
서비스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전화문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문의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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