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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사업운영팀/053-210-5632에서 문의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긴급 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는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이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한시적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가 돌연 사망하거나 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가 긴급한 용무로 인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청소, 세탁, 조리 등)
- 이동 지원(진료, 약국 방문 등)
이러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편합니다.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팀이 dispatched되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4800001
서비스명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전화문의
사업운영팀/053-210-563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사업운영팀/053-210-5632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정책목적
○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사업운영팀/053-210-5632에서 문의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긴급 돌봄 서비스, 누구나 이용 가능
대한민국 대구광역시는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이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한시적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가 돌연 사망하거나 입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가 긴급한 용무로 인해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청소, 세탁, 조리 등)
- 이동 지원(진료, 약국 방문 등)
이러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신속한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편합니다.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신속하게 지원됩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팀이 dispatched되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4800001 |
서비스명 | 긴급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현장 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
전화문의 | 사업운영팀/053-210-56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팀/053-210-5632 |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정책목적 | ○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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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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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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