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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22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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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진주시 복지재단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 지원 기한 및 문의처
  • 결론: 취업 기회와 이동성 향상
  •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복지사업팀/055-756-7560에서 문의해보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진주시 복지재단의 획기적인 이니셔티브

운전면허증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개인의 이동성과 취업 전망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소득층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종종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취업준비생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다음과 같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등 모든 수급자 포함)
  •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지원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여야 하며, 1인당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자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학원에 지원자 정보를 통보합니다.
  4. 학원은 지원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청구를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 제출합니다.
  5.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사업비를 학원에 지급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지원 기한 및 문의처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진주시복지재단(756-7560)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취업 기회와 이동성 향상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은 취업준비생과 구직자에게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개인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취업 전망과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3
서비스명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전화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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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역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방식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감면 대출이자 일부 보조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대출 금리 일부 지원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장기 무이자 대출 형태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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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Tags:경제적 어려움, 운전면허 지원, 운전면허 취득,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저소득층,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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