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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 정책 팁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수혜할 수 있으며,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국비 진료: 상이유공자 본인
- 감면 진료(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특정 연령 이상의 유가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60~90%)
- 응급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통원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진료비 전액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후 소급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보훈의료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지원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정책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오늘 소개할 정책은 국가보훈부의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필요한 진료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수혜할 수 있으며,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 국비 진료: 상이유공자 본인
- 감면 진료(보훈병원):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특정 연령 이상의 유가족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비 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 지원(60~90%)
- 응급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통원 진료: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진료비 전액 환급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등록 후 소급하여 진료비 환급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6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진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577-06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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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응급 진료 ○ 통원 진료 ○ 전문위탁 진료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정책목적 |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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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