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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의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 소개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금액과 사업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며, 선정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경기도 양평군 물안개공원길 38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재)양평문화재단 031-772-2617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3500001
서비스명
문화예술 창작지원
서비스목적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물안개공원길 38 생활문화센터
○ 기타
– 지원사업별 상이
전화문의
(재)양평문화재단/031-772-2617
접수기관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지원(각 사업명과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대상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재)양평문화재단/031-772-261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오늘 소개할 정책은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의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이주민과 가족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 소개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금액과 사업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이며, 선정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접수기관은 경기도 양평군 물안개공원길 38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재)양평문화재단 031-772-2617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53500001 |
서비스명 | 문화예술 창작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물안개공원길 38 생활문화센터 ○ 기타 |
전화문의 | (재)양평문화재단/031-772-26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 지원(각 사업명과 지원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
지원대상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재)양평문화재단/031-772-261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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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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