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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신청하는 법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여성 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구리시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제도
구리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물 급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센터 방문 학교밖 청소년과 온라인 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식 지원 내용
센터 방문 학교밖 청소년은 주중(월~금)에 1끼(1만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 활동 참여 학교밖 청소년은 1개월간 온라인 센터 활동에 1회 참여할 때마다 4,0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급식 지원 신청은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riyouth.kr)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문의 및 안내
급식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 및 안내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7900004
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서비스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한끼 4천원~1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중(월~금) 급식 지원(한 끼 1만원 상당)
○ 모바일 급식 지원(한 끼 4,000원 상당)
지원대상
○ 센터 방문 학교 밖 청소년
○ 모바일 급식 지원의 경우 1개월 간 온라인 센터 활동 참여(1회 4,000원)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법령
정책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한끼 4천원~1만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시행하는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구리시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제도
구리시에서는 학교밖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물 급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센터 방문 학교밖 청소년과 온라인 센터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식 지원 내용
센터 방문 학교밖 청소년은 주중(월~금)에 1끼(1만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센터 활동 참여 학교밖 청소년은 1개월간 온라인 센터 활동에 1회 참여할 때마다 4,000원 상당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급식 지원 신청은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riyouth.kr)를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문의 및 안내
급식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 및 안내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7900004 |
서비스명 |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학교밖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한끼 4천원~1만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중(월~금) 급식 지원(한 끼 1만원 상당)
○ 모바일 급식 지원(한 끼 4,000원 상당) |
지원대상 | ○ 센터 방문 학교 밖 청소년
○ 모바일 급식 지원의 경우 1개월 간 온라인 센터 활동 참여(1회 4,000원) 한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
법령 | |
정책목적 | 학교밖청소년 대상 급식 지원(한끼 4천원~1만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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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