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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산업진흥원의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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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고양산업진흥원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하는 영상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거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인센티브 지원의 대상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와 고양시 기업(영상제작 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했으며, 제작된 영상콘텐츠가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 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내역 증명 서류
- 제작된 영상콘텐츠 개봉/방영 증명 서류
-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의 기업등록증 사본
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원 정책
고양산업진흥원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고양시 기업과 영상제작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고양시 기업은 영상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영상제작사는 고양시의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정책은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700011
서비스명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서비스목적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고양산업진흥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전화문의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gipa.or.kr
접수기관명
고양산업진흥원의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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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고양산업진흥원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시 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하는 영상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거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인센티브 지원의 대상은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와 고양시 기업(영상제작 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했으며, 제작된 영상콘텐츠가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은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 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내역 증명 서류
- 제작된 영상콘텐츠 개봉/방영 증명 서류
-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의 기업등록증 사본
지역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지원 정책
고양산업진흥원의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은 고양시 기업과 영상제작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고양시 기업은 영상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영상제작사는 고양시의 지역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 정책은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700011 |
서비스명 |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
서비스목적 |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고양산업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
전화문의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지원대상 |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콘텐츠산업팀/031-931-35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gipa.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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