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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노후를 위한 지원의 손길, 재가급여
나이를 거듭하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재가급여는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안정되게 지켜주는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장기요양기관의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신청 절차
재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재가급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을 증진시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가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20
서비스명
재가급여
서비스목적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정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장기요양기관
오늘 알아볼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노후를 위한 지원의 손길, 재가급여
나이를 거듭하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재가급여는 노후의 건강과 생활을 안정되게 지켜주는 소중한 지원책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장기요양기관의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신청 절차
재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재가급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을 증진시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재가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20 |
서비스명 | 재가급여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지원내용 |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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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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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