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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권익지원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필수 복지 정책 지식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이동지원 바우처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의 목적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입소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 보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생업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의 내용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사업 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문의처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서비스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서비스목적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인권익지원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비스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이동지원 바우처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의 목적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거주 시설의 입소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 보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의 생업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의 내용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사업 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문의처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
서비스명 |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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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근로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