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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복지 상식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소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이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극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된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혜택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 요양사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개인화된 양육 및 지원을 포함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되며,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먹이주기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업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장애아동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숙련된 돌봄자가 아동을 돌보는 레스파이트(휴식) 케어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용事を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적 노력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이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인정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가 모든 시민의 복지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서비스명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목적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정책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소개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증 장애 아동 가족이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극복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이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된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며,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혜택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돌봄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 요양사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는 개인화된 양육 및 지원을 포함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되며,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시키기, 먹이주기와 같은 일상적인 돌봄 업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에게 장애아동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 숙련된 돌봄자가 아동을 돌보는 레스파이트(휴식) 케어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용事を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아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적 노력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이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인정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가 모든 시민의 복지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소득기준 : 없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