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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 수요 대응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초수급자 위주로 운영되던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별도로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이며, 시설 서비스 이용에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중위소득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은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입소 기관과 거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명서류와 신원확인 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및 안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 의사 확인
- 필요 서류 수집 및 신청서 작성
-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수급자격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수령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서비스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서비스목적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생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 수요 대응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초수급자 위주로 운영되던 장애인 거주시설과는 별도로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이며, 시설 서비스 이용에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입니다.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중위소득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은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입소 기관과 거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명서류와 신원확인 서류 등입니다. 신청 기한은 각 시·군·구청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및 안내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 의사 확인
- 필요 서류 수집 및 신청서 작성
-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청에서 수급자격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결정 통보 및 지원금 수령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30 |
서비스명 |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업활동 지원
* 기초수급자 위주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따라 중산층 미만 장애인의 시설수요 대응을 위해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실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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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