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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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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활약
  •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등록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출산·육아 보조금
    • 🔹 출산지원금
    • 🔹 육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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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활약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등록장애인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1차 외래 진료: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등록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책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출산·육아 보조금

🔹 출산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세 이하 아이들에게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보건·의료 Tags: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보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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