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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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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아동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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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등록한 장애 아동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장애 정도와 가족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3만 원/월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연락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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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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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