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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원 정책정리, 신청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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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아동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및 참고 자료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무상교육 확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학교 자동 적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학교 신청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별도 신청 필요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아동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등록한 장애 아동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장애 정도와 가족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과 경증장애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수급 자격 및 선정 기준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동수당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3만 원/월

신청 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연락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서비스명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목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이 글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신규 사업자 창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육·교육 Tags:등록장애아동, 생활안정지원,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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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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