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즐기세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수당 지원: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등록한 장애인 중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장애인
- 18세 이상(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자 제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지원과 관련된 문의처
장애수당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서비스명
장애수당
서비스목적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수당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자립기반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수당 지원: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등록한 장애인 중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장애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장애인
- 18세 이상(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자 제외)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장애수당은 지급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30,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지원과 관련된 문의처
장애수당 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서비스명 | 장애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기타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