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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천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인천시민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배려: 인천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생의 숭고한 마침표를 존엄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인천시설공단의 노력을 담아,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성,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장례의 문턱을 낮추고, 마지막 가는 길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모든 인천 시민들이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르고, 유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목적과 대상
본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 무연고 시신: 홀로 세상을 떠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의사자 분들을 위한 예우입니다.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기리는 지원입니다.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을 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오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지원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원 유형 및 내용
인천시설공단은 각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감면 혜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모든 사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혜택입니다.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의 경우 화장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재난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에게도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됩니다.
- 화장시설 전액 감면 (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90세 이상 인천 시민에게 화장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에 한해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을 면제합니다.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봉안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 및 관외주민):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봉안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및 관외주민): 의사자에게 봉안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 구비 서류:
-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신분증
- 그 외 필요한 서류는 가족공원사업단에 문의
- 접수 기관: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 문의처: 가족공원사업단 (032-456-2348)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족공원사업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인천시설공단과 함께하는 존엄한 마침표: 마무리
인천시설공단은 모든 인천 시민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성,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시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장례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인천시설공단에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며, 숭고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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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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