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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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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소득복지과 – 신청 일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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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의 든든한 보호막
  •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 엄격한 가입 기준과 인수심사
  • 간편한 신청 절차로 부담 없는 가입
  • 어업인을 위한 각별한 지원, 안정적인 생산성 추구
  •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 1. 정부24
    • 2. 복지로
방문을 환영합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중이 관심을 갖는 복지 정책의 핵심 정보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의 든든한 보호막

해양수산부 산하에 설치된 수협중앙회는 정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넙치, 전복, 굴, 전복종자, 멍게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운영사업비 또한 100%까지 지원하여 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엄격한 가입 기준과 인수심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은 어업면허나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에게 한정됩니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는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로 부담 없는 가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은 인근 회원수협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험사업자가 현지 조사와 인수 심사를 완료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수령하여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각별한 지원, 안정적인 생산성 추구

정부는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생산성과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서비스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기관명 해양수산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신청방법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지원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농림축산어업 Tags: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료 지원, 수산업 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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