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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자리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공간입니다. 숭고한 애국정신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기리는 이 역사적인 장소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극복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이러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국민들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잊혀져 가는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폭넓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폭넓은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의 폭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람료 100% 감면 (무료 관람)
- 유아 (미취학 아동): 아직 역사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 보호자 1명: 장애인과 그 동반자에게 문화 접근성을 높여 사회 참여를 장려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립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건강한 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로운 행동으로 희생하신 의사상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그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관람료 50% 감면 (할인 관람)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관람: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장려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문 접수를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 (미취학 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65세 이상: 주민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관련 증빙 서류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 서대문구 거주 주민: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위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매표소에 방문하시면, 즉시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역사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세요.
문의처 및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02-360-8571
- 온라인 신청 사이트: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방문 접수를 이용해주세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역사관 관람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다립니다.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픔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소중한 교육의 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관람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공간을 찾고, 역사의 교훈을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여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잊혀져 가는 기억들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40205133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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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8 |
서비스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
전화문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지원대상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문의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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