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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비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산림청은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시설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은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대상자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급 국가유공자: 비수기 주중 객실 50% 할인,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할인
- 4~14급 국가유공자: 비수기 주중 객실 30% 할인,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할인
- 1~14급 국가유공자: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할인
신청 방법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현장: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 할인
필요 서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1588-3250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foresttrip.go.kr
산림청은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휴양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
전화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접수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7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 |
정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
온라인신청 | http://foresttrip.go.kr |
접수기관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